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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 기준과 환급일 알아보기

면강 2024. 5. 21.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일반 근로자 외에 사업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N잡 수익 등에 대해 별도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일부 환급이 되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에 환급 기준과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종합소득세 환급 기준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년도 11월 중간예납세액을 너무 많이 납부한 사업자
  2. 결손금 소급공제로 인해 작년 5월에 납부한 세금이 환급되는 경우
  3.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

위와 같은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종소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국가에서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만 3번은 직접 신청해야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종소세 신고일로부터 1달 이내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최대 6월 30일 이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인 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무신고라고 부르고 무신고에는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가 있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신고 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본의 아니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부정 무신고는 고의적으로 소득을 누락하여 소득세를 적게 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가산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 금액의 0.07% 중 큰 금액
  • 부정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 거래 수반 시 60%)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 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자를 의미하며 법인, 전문직사업자와 직전 연도 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시 최대 수입금의 0.14%를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세가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업자라면 세무사를 고용해서 대행을 맡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보다 세무사가 훨씬 절세 방법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세무사 비용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다면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미납부 불이익

종합소득세를 신고만 하고 실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 X 미납 기간 경과일 수 X 2.5 / 10,000"원이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 소득 : 연 2,000만 원 이상
  • 사적 연금 소득 : 연 1,2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 : 연 300만 원 초과
  • 제조업, 판매업, 부동산 임대,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자 : 규모와 상관없이 신고

부업 및 N잡, 강연료, 원고료 등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 300만 원을 초과하였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벌고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였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5월에 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시 꽤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 또한 N잡 등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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