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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정리

면강 2023. 7. 29.

경기도는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경기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 내용

경기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23년 1학기 동안 받은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의 이자 중에서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 중 지원금액 만큼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원금 입금 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무이자대출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타 지자체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대상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아래 세부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외국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 대학 제적생, 자퇴생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7월 3일) 본인 또는 직계존속 1인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 대학, 대학원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사람, 단, 대학 졸업 후 10년(2013.7.3 이후), 대학원 졸업 후 4년(2019.7.3 이후)이 넘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시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 타 기관에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

 

- 이자 지원 시기

  • 12월 중 결과 발표 및 지원금 지급 예정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간 

2023년 7월 3일(월) 10:00 ~ 2023년 8월 11일(금) 18:00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경기민원 24 홈페이(클릭 시 바로 이동)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시점에 개명 여부, 연착처 정보 등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내의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필요합니다.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 →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한 경우 : 콜센터(1599-2000) 별도 연락 필수

 

- 지원 내역 확인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 →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을 통해 확인 가능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대학(휴학) 증명서 2023년 1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2013. 7. 3. 이후, 대학원 2019. 7. 3. 이후여야 함
졸업(수료) 증명서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예외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정보활용 동의를 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미동의한 경우 첨부서류 항목에 직접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 처리합니다.

  • 본인이 경기도 거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졸업(수료)증명서 : 서류에 졸업일자 또는 수료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다른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사업공고일 이전 서류도 허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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