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기도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2023년 하반기 온라인 신청 시작

면강 2023. 7. 27.
 

경기도는 여성 청소년의 생리용품 부담을 덜고자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여성 청소년 1인당 월 13,000원을 지원하며 연 최대 156,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 아래서 살펴봅니다.

 

경기도-생리용품-보편지원-사업-썸네일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의 시,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을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금 수령 방법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모바일 발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이 허용됩니다. 실물 IC카드 발급은 오프라인 접수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미가입자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지역화폐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

 

- 지원금 사용 기한

지원금은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 안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구입 가능 품목 및 구입처

  • 구매 가능 품목 : 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여성생리용품 전체
  • 구입처 :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구입처 추가 확대 시 안내 예정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지원 자격

기준일(하반기 23년 7월 1일)에 경기도 내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할 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일은 주민등록 상 해당 지역에 거주를 시작한 일자입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22개 시, 군 내에 거주 중인 여성 청소년(주민등록 상)
  2. 하반기 기준일 23년 7월 1일 이전에 22개 시, 군에 거주를 시작한 여성 청소년
  3. 2005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여성 청소년
  4.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을 받지 않는 여성 청소년

22개 참여 시 군 : 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신청 자격에 해당된다면 시설에 거주하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가구에 여성 청소년이 2명 이상이라면 개별 신청 시 각각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부모 등 대리인이 여러 명의 자녀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인원의 지원금 합산이 신청인 명의 카드로 입금됩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단, 만 14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은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 신청만 가능합니다.

 

각각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서술하겠습니다.

 

-  생리용품 보편지원 온라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반기별 1회 온라인 신청을 받으며 아래는 23년 하반기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온라인 신청 기간입니다.

  • 23년 7월 10일(월) ~ 23년 8월 18일(금)

 

2. 신청 방법

23년까지는 각 시, 군별 별도 운영하며 24년부터는 경기민원24 시스템에서 통괄 관리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신청을 완료한 여성 청소년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는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해당

 

-  생리용품 보편지원 오프라인 신청 방법 ( 현장 방문 )

1. 신청 기간

  • 23년 3월 13일(월) ~ 23년 11월 17일(금) 내 수시로 가능

 

2.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리용품 지원 사업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시, 군에 따라 신청 기간 및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 군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아동, 신변보호가 필요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이 때 보호시설이 사업 시행 시, 군이 아니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서류

온라인 신청 서류는 간단하게 신청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조회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서류

  •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며 신분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 : 부모, 가족, 친족 등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 양육자가 신청 : 후견인, 법정 대리인, 시설장 등의 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양육자의 신분증 사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기본 증명서 등의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지원 문의

  • 경기도 : 청소년과 전화번호 031-8008-2559
  • 화성 : 청년청소년정책과 전화번호 031-5189-3176
  • 광주 : 교육 청소년과 전화번호 031-760-8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