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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작.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한도 지원

면강 2023. 7. 26.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자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도를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로부터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가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 보험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노출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규모

총 사업비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과 지방비 61억 원이 사용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금

HUG, HF, SGI 등의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 원으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라면 최대 해당 보증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간

2023년 7월 26일 부터 2023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자체별 마감일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자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자자체별 소득 상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자체별 보증금 상이
  • 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 무주택자 (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에는 신청 불가)
  • 시, 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으로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

지역 별로 소득, 보증금 한도 등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지원 방법 사이트에서 반드시 본인의 거주지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방법

보증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외에도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천 8월 10일, 경기 8월 4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문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에서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